김성태, '사물인터넷 임시허가 확대' ICT법 개정 추진
송고시간2016-06-22 15:11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22일 정보통신 융합산업의 시장 진출에 대한 임시허가 대상을 확대하도록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ICT 융합 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사물인터넷(IoT) 분야를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 분야 사업이 법률상 기술과 서비스 등의 허가 근거가 부족해 시장 진출이 어려울 경우 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서울 가산동 'K-ICT 사물인터넷 실증센터'에서 사물인터넷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새로운 융합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임시허가제로 사업확산 기회를 열어주고 있지만, 지금껏 단 3건에 불과했다"면서 "기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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