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내달 13일까지 신청 접수,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설치비용 310~410만원의 90% 지원

대전시가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하는 경우 시설비의 90%를 지원한다.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t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실시간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반면 연간 발생량이 10t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여건이었다.

실시간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6월 시행된다.

이에 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감안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전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신청은 18일~5월 13일까지 이메일(sh38@korea.kr)이나 팩스(☏ 042-270-5459)로 신청서류를 대전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기간 내 접수된 사업장 중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신청 습식 시설 △신규 시설 중 4종 사업장 △신규 시설 중 5종 사업장 △기존 사업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선정되면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기기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완류 후 시공한 설치업체가 대전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설치비용 310~410만원의 90%를 지급한다.

세부 자격 조건, 사업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 042-270-5693)로 문의하면 된다.

전재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사업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에 대한 중소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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