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운전면허증 확인 가능해져…ICT 규제샌드박스

코인플러그, `마이키핀` 운전면허증 등록 서비스 임시허가
공유주방 `밸류키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도 실증특례
  • 등록 2021-04-22 오후 3:47:11

    수정 2021-04-22 오후 3:47:11

코인플러스의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 공유주방 서비스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운영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1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5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제14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해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신속하게 심의·의결했다.

우선 코인플러그의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았다. 코인플러그의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앱인 `마이키핀`을 통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서비스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으나,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코인플로그는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네오푸드시스템은 다수의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밸루키친`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밸류키친 사곡동 지점으로 한정해 여러 명의 음식점 창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코액터스·파파모빌리티·진모빌리티 등이 신청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도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이를 통해 코액터스는 서울 지역 50명, 파파모빌리티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300명, 진모빌리티는 서울 지역 600명에 한해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운송플랫폼 사업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운송플랫폼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차량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고, 업체가 실시하는 교통안전·범죄예방 교육 이수, 사전 범죄경력 조회, 3개월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 취득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103건의 과제에 대해 임시허가(42건), 실증특례(61건)를 승인했다. 이중 모바일 전자고지, 택시 동승 중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57건이 시장에 출시됐으며, 해당 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누적 339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또 기업들은 472억원 규모의 외부 투자를 유치했고, 신규 사업을 위해 823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승인과제 중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IoT 모니터링 서비스, 모바일 환전서비스 등 22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법령정비, 적극행정을 통해 정식으로 사업이 가능해졌다. 공유주방, GPS 기반 앱 미터기,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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