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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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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IoT측정기기 부착비용 90%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16 14:25
의정부시 브랜드 마크

▲의정부시 브랜드 마크.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의정부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3800만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중 90%(자부담 10%)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대진테크노파크(포천시 자작로 155, 시험생산동 3층)로 3월4일부터 8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의저부시 누리집(ui4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16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기한이 임박한 소규모 사업장은 설치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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