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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록 2024.01.30 1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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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개선 및 중소기업 부담완화 위해 3월15일까지 접수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을 오는 2월5일부터 3월15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 등을 시설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소규모(4·5종)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며, 예산 여건에 따라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된다.

창원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희망 사업장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로 문의한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숙이 기후환경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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