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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배출시설·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

입력 2024-02-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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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의령군청 전경(사진=의령군)


의령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대기 1~5종 사업장(4~5종 사업장 우선)으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및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먼지, SOx, NOx)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10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배출시설·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사업과 병행해 설치를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운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로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접수 신청은 3월 4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0%를 자부담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령=심규탁 기자 simkt2205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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