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전등록 (사전등록자 무료입장)
1. 온라인 사전등록을 마칩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등록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2. 행사장 입구에 오시면 사전등록대에서 본인확인 후 관람객 명찰을 발급해 드립니다.
※ 사전등록은 1회 1인만 가능합니다.
현장등록(유료입장)
1. 입장권을 구입한 후 등록카드를 작성 합니다.
2. 현장등록 데스크에서 작성하신 카드로 등록을 합니다.
무료초청장
1. 등록카드를 작성합니다.
2. 현장에서 작성하신 등록카드와 무료초청장을 제출, 등록합니다.
기본부스는 주최측에서 참가업체에게 전시면적 이외에 부스장치를 제공해드리는 것이고,
독립부스는 주최측에서 참가업체에게 면적만을 제공, 참가업체가 장치대행업체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부스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부스는 1-2부스 참가업체가 신청하며, 독립부스는 2부스 이상 참가업체가 신청합니다.
기본부스 참가비는 3,000,000원(VAT별도)이고, 독립부스 참가비는 2,500,000원(VAT별도)입니다. (*비회원사 기준)
여기서 기본부스 참가비의 경우는 참가비와 부스장치비가 포함된 비용이며(기본부스 제공내역 참조),
독립부스 참가비의 경우는 참가비만을 나타낸 비용입니다.
따라서 기본부스와 독립부스 참가비의 차이인 500,000원은 부스 장치 비입니다.
부스 3면 벽체 시공, 인포데스크+의자 1개 제공, 상호간판(국/영문)형광등포함, 바닥 카페트, 스포트라이트 3개, 휴지통 1개,
컨퍼런스 티켓이 제공 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께서는 해당 전시회의 신청(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마감일 1차 마감은 2017년 3월 31일까지이며, 최종 마감은 2017년 8월 25일까지 입니다.
(직접방문 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모두 가능하며 신청서 양식은 전시사무국을 통한 상담 후 발송해 드리거나, 온라인 상에서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전시부스의 위치선정은 출품내용, 신청부스에 따라 전시장의 전반적인 구상을 감안하여 주최측의 기본계획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출품업체는 배정된 부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출품업체는 주최측의 부스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시품을 비롯 전시 진열대, 부스 내부 인테리어, 출품품목 카다로그, 명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부스내 상담테이블, 진열대 등을 원하시면 가구비품 임대 업체를 이용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준비하는 가운데 설치된 조립식 판넬에 시설물 부착을 위한 못질, 본드 부착 등으로 인한 훼손 발생 시 해당업체는 원상 복구비를 부담하셔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독립부스 신청업체는 반드시 코엑스 지정장치업체에게 장치대행을 맡겨야 하며 장치업체 신고서와 전시장치물 설계도면을 정해진 기일까지 주최자 및 전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시품의 반출입은 주최자의 승인이 없이 진행되며, 단 전시기간 중 반출입이 있을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최자 확인 후 경비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시기간 중 전시품을 반출할 경우 주최자사무실에 준비된 전시품 반출신고서에 반출품을 기재하여 사무국 혹은 경비원에게 확인 후 반출이 가능합니다.
철거 시 기본부스 참가업체는 전시품 및 기자재, 집기류만 반출하시면 되고 부스 철거는 주최측에서 하게 됩니다.
독립부스 참가업체는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철거작업을 완료해야 하며 전시장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부득이 제3자의 힘으로 복구가 불가피할 경우 주최자는 이를 임의로 집행하고 이에 소요된 경비는 전액 해당 참가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매립지로의 반입이 허용된 일반생활 쓰레기 외의 산업폐기물(폐목자재, 스티로플, 비닐, 카페트, 유리파편 등)은 참가업체와 공사업체가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참가업체는 공사업체와 협의하여 산업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공사업체가 산업폐기물을 전부 회수하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 해야 합니다.
참가업체는 전시장에서 혼잡을 일으키는 모든 활동에 참가해서도 안 되며, 인근 전시부스에 방해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견본 및 기념품은 할당된 부스 내에서만 참가업체가 배부 할 수 있습니다. 거북한 냄새가 나는 기구는 사용을 금합니다.
참가업체들은 사무국의 승인 없이는 전시회 시간 전후에 개별적인 전시회를 개최해서는 안됩니다.
전시시간, 설치 및 철거일은 사무국이 규정하며, 참가업체는 공식적인 폐막시간 이후에만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최측에서 행사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인접업체의 불편신고에 의해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에 따른 주최측의 강제 집행 및 제재조치로 인한 어떠한 손해도 주최측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시회 참가비 완납 후 발급이 됩니다. 단, 청구용 세금계산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전시회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바로 발급해 드립니다.
또한 신청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상에 변경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